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중에 사고난 건에대해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보험처리외에 형사합의도 필요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 12대 중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실선구간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건은 상기 12대 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며, 따라서 형사합의도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