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선변경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중에 사고난 건에대해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보험처리외에 형사합의도 필요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중에 사고난 건에대해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보험처리외에 형사합의도 필요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 12대 중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실선구간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건은 상기 12대 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며, 따라서 형사합의도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처리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을 하여 경찰 신고되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많은 금액을 주고 하지는 않고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현 상태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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