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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병아리40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근저당권이 뭔가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
해당 건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주담대는 불가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있으니, 추가 대출은 선행 대출을 변제하고도 남는 수준의 건물가치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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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댕 재산을 담보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추가대출은 건물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