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근저당권이 뭔가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
해당 건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주담대는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있으니, 추가 대출은 선행 대출을 변제하고도 남는 수준의 건물가치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댕 재산을 담보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추가대출은 건물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