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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여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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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채팅이 너무 시끄러워서 여물어 제발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응 니엄보'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응 니엄보 가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응 니엄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일회적으로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한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좀더 성적인 목적이 분명히 들어나고 수회 반복되는 정도는 되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