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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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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유류분 청구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시 가족간 동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라면 타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상속인 지위만 있으면 되며 가족간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