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유류분 청구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시 가족간 동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라면 타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상속인 지위만 있으면 되며 가족간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