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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1.28

재판 중 구속기간,가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이 확정 된다면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던 기간은 형량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형량의 70%채우게 되면 가석방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가석방 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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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판결 확정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량에 포함하여 형을 집행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석방을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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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결구금기간은 본형에 산입됩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석방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석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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