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이 확정 된다면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던 기간은 형량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형량의 70%채우게 되면 가석방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가석방 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