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이 확정 된다면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던 기간은 형량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형량의 70%채우게 되면 가석방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가석방 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판결 확정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량에 포함하여 형을 집행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석방을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결구금기간은 본형에 산입됩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석방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석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