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854년 유정 의 존호가 추가되었고 고종대 1899년 경연특진관 서상조의 상소로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존할것을 정하고 이에 고종황제가 승인하여 남편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존되자 혜경궁은 헌경왕후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 성립 후 장종이 장조 로 재한제국 황제에 재추존되면서 헌경의황후로 높여졌습니다.
궁호를 받은 경우엔 당대에 궁호를 호칭으로 쓰긴 했지만(숙창궁, 가순궁 등), 후대에 궁호가 통칭으로 굳어진 건 '혜경궁' 뿐이다.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된 경우에는 '생전에 받은 존호+대비'의 호칭으로 많이 불리는데(인수대비, 자순대비 등), 혜경궁은 대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대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사실상 이 궁호가 존호 대신으로 쓰인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