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 명절인 17일, 18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0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설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개근(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날은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0.5일치 차감은 불가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0.5일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