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설 연휴 아르바이트 임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을 통해, 1월24일~1월28일
총 5일간 0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 공고를 확인하고 일하기로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당일 하루분만 작성하는식으로 진행을하더라구요(매일 09시에 작성)
이렇게 되면 혹시 27일,28일 연휴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만 작성해서 5일치를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27일, 28일 연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것이라면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휴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의 문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24일~28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및 휴일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