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한달 앞두고 부당전보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월 20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월1일자로 사무직에서 타부서인 현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네요
생계비 및 퇴사후 실업급여가 필요한지라 힘든 잡일하며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부당전보를 다투려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부당전보구제신청이 2~3개월 소요가 되고
심문회의 및 판정일 기준으로 퇴사가 되어있으면 구제이익이 없다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의미가 없을거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당전보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