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직장내괴롭힘 회사조사완료후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으로 회사조사완료후(불인정)

노동청에 의의신청을한상태이고

노동청에서는 담당자가 바껴서 다음달에나 정리될것이라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달13일부터 왕복6시간 떨어진

사업장의로 업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본업무가아닌 바닥스티커 떼고있습니다.

만일 해당사실로 자진사직시 부당해고나 실업급여수령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무지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자진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해보이나

    그것보다는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재신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44283140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진퇴사는 이유가 뭐든 부당해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 자발적 사직하시게 되면 최종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왕복 6시간 떨어진 사업장으로 업무지원 나가게 된 것이 임시적인 업무지원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 인사발령이라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이 바닥스티커를 떼는 등의 과소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