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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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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직장내괴롭힘 회사조사완료후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으로 회사조사완료후(불인정)

노동청에 의의신청을한상태이고

노동청에서는 담당자가 바껴서 다음달에나 정리될것이라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달13일부터 왕복6시간 떨어진

사업장의로 업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본업무가아닌 바닥스티커 떼고있습니다.

만일 해당사실로 자진사직시 부당해고나 실업급여수령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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