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 자발적 사직하시게 되면 최종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왕복 6시간 떨어진 사업장으로 업무지원 나가게 된 것이 임시적인 업무지원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 인사발령이라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