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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
ㅡ3ㅡ24.01.2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반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 하면 약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몇백만원)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정수급을 한 5일치의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되는건가요??ㅠ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본의아니게 5일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기 5일 전에 알바를 시작했고 교육을 받았는데, 임금을 받지 않는줄 알고 취업사실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노동부에 문의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또한 하지 않기로 했기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것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당하며 체불임금 계산을 하다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육을 받는 동안 임금이 없는줄로 알았는데 임금을 받았더라구요..;;; 임금을 주는대로 받아서 교육기간 임금이 포함된 금액인줄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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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당연히 취업한 것이고 임금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시에도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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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 하면 약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몇백만원)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정수급을 한 5일치의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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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환수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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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임금으로 보더라도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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