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하면 약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몇백만원)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정수급을 한 5일치의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되는건가요??ㅠ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본의아니게 5일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기 5일 전에 알바를 시작했고 교육을 받았는데, 임금을 받지 않는줄 알고 취업사실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노동부에 문의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또한 하지 않기로 했기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것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당하며 체불임금 계산을 하다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육을 받는 동안 임금이 없는줄로 알았는데 임금을 받았더라구요..;;; 임금을 주는대로 받아서 교육기간 임금이 포함된 금액인줄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