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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동료들에게 주는수당 공기업

육아단축 동료들에게 주는 수당이 만들어질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중소기업에 한정일까요?

공기업 재직중인데 부서에 단축근무대상자가 2명이라 너무힘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된게 아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