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신고기간이 끝난후에도 신고 안한 경우 언제까지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부과세 신고기간 안에 세금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40%가 붙습니다만, 가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이내 20% 감면되오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결정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기한 후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안하셨으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미납일수만큼 납부세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국세청에서 고지가 오기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에 대한 감면이 있기에 최대한 빨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