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도 총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른 부분은 보상휴가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초과근무시 50시간을 일하였는데
이 중 수당으로 50%받고 휴가로 50%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휴가도 3개월 평균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도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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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보상휴가로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로 부여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보상휴가도 유급휴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보장받았다면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손실이 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여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 50%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받은 50%를 모두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남은 경우 산입이 문제입니다.
1.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이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이라면
온전히 다 포함됩니다.
2.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가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과 아닌 부분 혼재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에 속하는 휴가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