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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23.05.12

평균임금에 보상휴가 포함가능?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도 총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른 부분은 보상휴가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초과근무시 50시간을 일하였는데

이 중 수당으로 50%받고 휴가로 50%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휴가도 3개월 평균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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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도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보상휴가로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로 부여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보상휴가도 유급휴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보장받았다면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손실이 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여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 50%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받은 50%를 모두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남은 경우 산입이 문제입니다.

    1.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이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이라면

    온전히 다 포함됩니다.

    2.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가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과 아닌 부분 혼재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에 속하는 휴가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