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 사망으로 승계된 새 임대인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며 월세 5%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첫 계약을 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2년씩 묵시적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임대인은 1월에 돌아가셨고, 새 임대인은 오늘 (2024년 4월 24일) 전화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통보한 내용은 다음달 (5월) 부터 월세 5% 인상과 관리비 5배 인상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2024년 10월까지 계약이 남았는데 새 임대인 마음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월세 5% 인상될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 임대인 승계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던데 거절해도 되는 건지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2. 기존 관리비 43000원을 내고 있는데, 상가 화장실, 내벽 리모델링을 빌미로 상가 평수 대비 부과한다며 26만원씩을 내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퇴거 시킬 수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잘 거절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거라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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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상 수용거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