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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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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다가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을 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즉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산정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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