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다가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을 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즉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산정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한 시점부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가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52주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포함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