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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다가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을 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주15시간 미만 즉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산정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한 시점부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가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52주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포함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