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의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이 없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적법한 인사관리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 간 소통 및 협의를 하셔서 사업운영을 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