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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1일 전

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설앞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이번주 목.금요일을 쉬라고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생산이 없어 출근해도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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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을 하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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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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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의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이 없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적법한 인사관리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 간 소통 및 협의를 하셔서 사업운영을 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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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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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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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권할수는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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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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