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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설앞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이번주 목.금요일을 쉬라고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생산이 없어 출근해도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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