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설앞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이번주 목.금요일을 쉬라고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생산이 없어 출근해도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을 하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의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이 없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적법한 인사관리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 간 소통 및 협의를 하셔서 사업운영을 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권할수는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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