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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3.24

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사할 당시 업무를 모두 이계해 주었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다. 제가 퇴사하고 얼마 안되어 저한테 업무를 인수 박은 찬구도 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저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전화 받을 때마다 불편하고, 현재 회사의 눈치도 보입니다. 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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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거나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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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업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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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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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일히 응답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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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어렵습니다.

    그건 근로계약관계도 아니고, 사실 무시할 수 있으나 질문자 분이 호의적으로 도와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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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전 회사가 연락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아 업무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여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 회사에서 미안해서 임의로 지급하는 돈은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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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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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도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일정 금품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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