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일괄제출 의무화, 무역업체들 행정 부담 크게 늘어날까요
세관이 앞으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으면 개별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무역기업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력이 늘어날 텐데, 실제로 통관 절차상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부 제외대상(소규모업체, AEO, 아크바)외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공통서류(인보이스 및 계약서)와 8대 확인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제출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대상 중 약 70%정도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제출 대상이거나 지연제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서는 8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제출 후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당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고 지연제출 업체의 소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의무화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기업 내부 회계와 무역 부서 간의 협업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관이 요청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입 신고 때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자동으로 내야 하는 구조라 서류 준비와 검증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대기업은 전산으로 연결해 자동화하면 되지만 중소 수출입업체는 별도의 담당을 두거나 관세사 사무소 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개별 점검 대신 사전 제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기업 쪽에서는 초기 적응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들은 각 관세법인 등에 자문을 맡겨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과세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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