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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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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전기자전거와자가용추돌사고

전기자전거를타고가다가 삼거리에서직진하던중 자가용이우회전하면서 다리쪽을추돌해서 병원입윈중인데 과실비율과 치료비는과실비율에따라서병원에지불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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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삼거리 구조 및 신호여부, 충돌 위치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자전거이기때문에 치료비는 상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부담하게 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20~30%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즉 치료비를 100만원을 쓰고 과실이 20%인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20만원을 빼고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타고가다가 삼거리에서직진하던중 자가용이우회전하면서 다리쪽을추돌해서 병원입윈중인데 과실비율과 치료비는과실비율에따라서병원에지불해야하는지요?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삼거리라도 T자형 삼거리인지, Y자형 삼거리인지, 직진은 신호에 따른 직진인지 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대로, 소로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차선은 몇차선이며, 몇차선에서 사고가 났는지, 속도는 어떠했는지, 면허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다만, 직진전기자전거와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은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더불어, 치료비는 우선은 전액 보상을 하게 되나, 질문자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먼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의 합의금) x 상대방 과실분 - (기 상대방에서 지급한 치료비) x 본인의 과실분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