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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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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범 가석방 기간 중 또 사기

온라인 사기범이 가석방 중에 또 소액사기를 저지르고 있는데 현재도 꾸준히 사기글을 올리고있습니다

1. 가석방 취소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취소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실효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석방한 소장이나 관할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취소심사신청을 하여 취소심사를 통해 가석방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심사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동종 유사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석방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가석방의 취소사유)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8>

      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

      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 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

      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

      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