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전대동의서 받고 계약서 작성할 때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단지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전차인, 전대인이 그 계약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5.0 (1)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으로, 전대차동의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