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율을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0%의 최고세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약정을 맺는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취급되어 동일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해당 한도 내에서 적절한 이율을 합의하여 명시하는 것이 사후적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