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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어치40
신통한어치4024.02.24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할까요?

총 근무시간 10시간 반

계약서상 휴게는 2시간인데 온전히 쉬어본적 없고

밥 30분 이내 후딱 먹고 나와서 바로 일해야 했습니다 원장은 손님 없을때 쉬는거고 이 업계 다 이렇다며..손님 없을때 맘 놓고 쉰것도 아니고

쉬더라도 손님 오면 바로 일해야해서 이건 대기시간 같아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근무 시간 계산에서 빼고

8시간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증거는 관련 내용으로 면담 한것

직원 증언 카톡

근무기간 전부는 아니나 일부 휴게시간에 일하는

사진


뿐인데..신고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나 급여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뭐 이런 명확한거면 가능할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신고자가 증빙해야 해서 어렵다,노동청도 호의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낭비 할까 싶어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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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증언 카톡,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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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 대화,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시인하도록 유도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역시 수당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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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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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면담내용, 직원확인,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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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신고 가능하나 증거자료 수집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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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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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의 증거로는 인정이 어렵고 항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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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사용자의 불리한 진술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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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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