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무시간 10시간 반
계약서상 휴게는 2시간인데 온전히 쉬어본적 없고
밥 30분 이내 후딱 먹고 나와서 바로 일해야 했습니다 원장은 손님 없을때 쉬는거고 이 업계 다 이렇다며..손님 없을때 맘 놓고 쉰것도 아니고
쉬더라도 손님 오면 바로 일해야해서 이건 대기시간 같아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근무 시간 계산에서 빼고
8시간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증거는 관련 내용으로 면담 한것
직원 증언 카톡
근무기간 전부는 아니나 일부 휴게시간에 일하는
사진
뿐인데..신고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나 급여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뭐 이런 명확한거면 가능할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신고자가 증빙해야 해서 어렵다,노동청도 호의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낭비 할까 싶어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