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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나른한뱀눈새11724.02.08

아청법질문이요. 야동을 보다가 가입 코드 모시기가 떳엇어요

제가 야동을 보다 반응이 느러서 가입코드 모시기??

떳엇는대 마음에 걸러서 아청법 위반인지 물어봅니다.공유 다운 안햇고 보기만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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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동이 아청성착물이라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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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아청법위반으로 볼 만한 어떤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유, 다운 모두 안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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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코드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청하신 게 아청물인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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