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해지 문의드립니다
20년7월20일 계약날짜로부터 39개월인 23년 10월1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7월21일까지 임대인이 철거 해달라며, 계약 해지요청을 했고, 임차인이 공사기간동안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10월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그때까지 빼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공사들어갔고, 8월1일자로 철거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도 10월19일 자동연장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시네요. 이 경우 진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때까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7월21일자까지 빼달라고 한 내용증명으로 대신할수는없는건가요? 10월19일까지 로 날짜 변경한 내용증명을 반박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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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철거한 경우라면 기존부터 계약 날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