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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