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인데 자전거가 다닌 경우에는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위 사안의 사고 즉 회피 목적으로 옆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인경우에는 위 사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