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던데 이런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무언가를 들이받고 아무도 없으니 그냥 가는 게 CCTVD에 고스란히 잡혔던데

일단 음주운전을 했고 물체를 들이받고 그냥 도주한 것 같던데 이런 경우 사람을 안 쳐도 뺑소니죄가 성립되나요?

죄목이 두 가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인명피해가 없어상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등이 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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