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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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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 대상인 것 같은데 위택스로 조회해도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원주시에서 초등교사로 4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1996년생이고요

주민세 납부 기간이어서 위택스 어플에 접속해봤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납부 내역을 봐도 지난 몇 년간 납부 내역도 보이지 않고요

공무원이라서 따로 월급 명세서에서 미리 알아서 떼가서 안 보이는건가요?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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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구.주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관련된 주민세의 경우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개념으로 따로 확인이 되진 않을겁니다. 다만 원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대주로 있다는 전제 하에 집으로 주민세(세대주)를 내라는 고지서는 받으셨을 걸로 예상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학교 또는 회사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학교, 회사 등은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학교 전체, 회사 전체로 납부한 내역이 조회되는

      것임으로 근로자 개인별로는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주소 세대주에게 주소지로 우편물 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