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근로시간이 하루에 11시간인데..

제가 아침에출근을해서 저녁에 퇴근을하면 근로시간이 총11시간입니다 이러면 근로기준에 넘어서는 시간아닌가여? 회사에 말을해야할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5일 11시간씩 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근무시간 제한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입니다. 다만 1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위법인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일 최대 근로시간은 이론상 20시간까지 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 기준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초과 한주 1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면서 특정 하루동안 11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1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