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하루에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1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그런데 11시간 근무 시간이면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가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1시간씩 5일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해당 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일일 최대근로시간은 20시간까지 가능하며,
일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까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하루에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1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그런데 11시간 근무 시간이면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기업이라면
주 최대 52시간을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합의하에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루만 고려한다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추가로 합의하에 주 12시간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1일 11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10시간이고, 주 50시간 근로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1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특례업종이나 예외사정이 없는 한 주 최대 초과근로한도를 넘게 되면 법 위반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초과한다면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 이내라면 하루 11시간을 근로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 중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