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 총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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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