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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든 한시간을 일하든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 총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