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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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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계약만료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적혀있긴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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