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계약만료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적혀있긴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고 본채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리 재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는 자발적퇴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만을 두고 채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재계약을 원하지않아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