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단독주택 건물재산세문의드립니다
현재거주하는곳이 오래전에 할아버지께서 타인의땅에 당사자들끼리 구두협의하에 약40년전쯤에 단독주택을건설하신곳에서 거주중인데 제목처럼 미등기주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명의로 지방세과목별내역을 발행했는데 아버지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 미등기주택 건물재산세 명목으로 부과가되고있었습니다(할아버지는 20년전쯤 고인이되셨습니다)
현재는 4년전쯤부터 소액징수면제상태로 0원처리가되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미등기주택인데 건축물대장도 조회하면 없는건물이 건물재산세가 부과가될수있는걸까요? 세금이야 내야한다면 당연히납세의 의무를 하는것이맞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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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존재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다른 서류를 통해 주택의 존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해당 주택은 아버지나 질문자님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부과되므로,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