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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신박한나무늘보208
신박한나무늘보208

주에 휴무1개 주휴1개 발생시 질문합니다

주 (7일) 동안 휴무1 주휴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27-10/31일로 마지막주가

5일만 있다면

휴무 주휴가 발생하나요?

휴무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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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제라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계속근무를 한다면 주휴는 월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11월과 이어서 휴무일과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휴무하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