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에 휴무1개 주휴1개 발생시 질문합니다
주 (7일) 동안 휴무1 주휴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27-10/31일로 마지막주가
5일만 있다면
휴무 주휴가 발생하나요?
휴무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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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제라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계속근무를 한다면 주휴는 월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11월과 이어서 휴무일과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휴무하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