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장이 월세라도 얻어 살라고 800만원을 줬습니다. 상여금 비슷하게 준 것이지요.
따로 서류는 없고 돈을 저에게 준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작년에 준 800만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