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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홍여새279
똑똑한홍여새27923.04.25

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사장이 월세라도 얻어 살라고 800만원을 줬습니다. 상여금 비슷하게 준 것이지요.

따로 서류는 없고 돈을 저에게 준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작년에 준 800만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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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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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출이 아니라고,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 요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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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준 800만원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민사상 채권채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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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상여금인데 근무를 조건으로 했다면 위약예정위반이라서 근로자 귀속입니다.


    반면 급여가 아닌 은혜적 금품이라면 반환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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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준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은 사장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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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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