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사장이 월세라도 얻어 살라고 800만원을 줬습니다. 상여금 비슷하게 준 것이지요.
따로 서류는 없고 돈을 저에게 준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작년에 준 800만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출이 아니라고,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 요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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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준 800만원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민사상 채권채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상여금인데 근무를 조건으로 했다면 위약예정위반이라서 근로자 귀속입니다.
반면 급여가 아닌 은혜적 금품이라면 반환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준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은 사장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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