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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홍여새279
똑똑한홍여새279

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사장이 월세라도 얻어 살라고 800만원을 줬습니다. 상여금 비슷하게 준 것이지요.

따로 서류는 없고 돈을 저에게 준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작년에 준 800만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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