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상속 토지 상속 포기 할수 있을가요 ?
부친 앞으로 되어있던 토지 를 제가 재산세 납부 하고 있어요 15 년정도 형제 4인중 제가 맏이라 이러경우 제가 상속 포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 해서 문의 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