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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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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직원이 저밖에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제기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회사대표를 제외하고상시근로자가1명이상는 회사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대표와 저밖에 근로자가 없었고, 저는 평일5일 하루6시간씩 근무했는데 저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대표밖에 없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조건이 안되는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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