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직원이 저밖에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제기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회사대표를 제외하고상시근로자가1명이상는 회사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대표와 저밖에 근로자가 없었고, 저는 평일5일 하루6시간씩 근무했는데 저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대표밖에 없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조건이 안되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자격이 됩니다.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라는 게 있을 뿐이지 '상시근로자'라는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에 적용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거나이지. 해고예고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문자님 밖에 없어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만 근무하는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