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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22

서류상 Consignee는 어떠한 뜻인가요?

무역업무를 하면 서류상에 Consignee라고표기가 되어있는데 어떠한뜻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가르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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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무 중 나타나는 Consignee 는 여러 경우에 사용됩니다. 연관된 경우를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서의 화물의 실질적 수화인이 consignee이 됩니다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입니다.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consignee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장에서의 개설의뢰인 Applicant는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되므로 '개설의뢰인'이라고 한다. 이때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수입상), Buyer(매수인),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하통지처 Notify Party과의 관계로는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인 착하통지처인 Notify Party 도착사실을 통지(arrival notice)하게 됩니다.

    이때 착하통지처인 Notify Party를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되게 됩니다.

    신용장사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에서는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에서는 선하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업자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하게 되고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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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onsignee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수하인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의 양하지역에서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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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onsignee의 뜻은 '수취인'이며,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Consignee는 무역서류 중에서 운송관련 서류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운송관련서류는 보통 B/L이나 AWB를 뜻하며, 그리고 이러한 운송관련서류는 신용장 거래 시에 서류작성의 기준이 되기에 신용장거래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onsignee의 반대말로는 Shipper 즉 '송하인'이며, 물품을 송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Notify Party가 있습니다만, 이는 착화통지처라는 뜻으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시에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착화통지처는 수입국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기초로 아래 B/L(선하증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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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상황상 수입자나 수출자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상품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 신용장을 개설하는 입장에서는 개설의뢰인으로 불립니다.

    Consignee는 국제물류의 입장으로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를 할떄는 수입자가 아닌 은행이 물품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은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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