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당했는데 해결방법 있나요...
작은 도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하네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에 현금 할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가세 10%를 현금 할인으로 해드렸어요. 종종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종종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신고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현금영수증 물어봤고 그 분이 거절한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톡으로 제가 '현금영수증은 이 번호로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본 건 있는데 그 분이 답한 건 없어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입금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나요ㅜ
후에 다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걸 넣으면 안되겠죠..ㅠ
저는 그냥 과태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 할인도 사실상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단,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점에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1차
경고를 하게 되며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직접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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