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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14
영원한남생이14

오입금 급여 고소 및 퇴직 후 잔여급여 받기

퇴직한 회사에서 약 1개월 후 급여 39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잔여급여, 잔여수당, 퇴직세금원천징수액이 입금되었구나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퇴직후에 성과급이나 잔여급여가 입금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퇴직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 입금된 급여이니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도 확인해 보고 반환하던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진짜 오입금되었다면 오입금 상세내역과 제가 받아야 할 잔여급여와 잔여수당, 퇴직세금원천징수액은 언제 입금되는지 문자로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회사에서 오입금 반환요청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요청한 내용이 있고 그 답변이 오면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일단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 수당과 세금부분이 있기에 제직당시 급여명세서와 퇴직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퇴직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가 오면 노동지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고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회사에서 아무런 답변과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지청과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역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게 없으니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회사에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최초 입금 후 15일간 있었던 일입니다.

대응을 어떡해 해야할지요

제입장에서 못받은 급여도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요

선임한다면 어느정도 착수금이 발생할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고소건과 변호사 착수금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