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24.01.02.부터 24.11.29.일까지 일을 하고 좀 쉬다가 25.01.02.부터 25.01.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랑 필요한 서류 좀 떼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두 번째 근무한 기간이 한 달이 안되어서 이직확인서를 국가에서 반려를 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근로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서 신청하면서 두 번째 일한 기간을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센터에 요청해서 회사에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꿔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선생님에게 발급하여야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회사에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나한테 발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