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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화사한갈비찜
종종화사한갈비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24.01.02.부터 24.11.29.일까지 일을 하고 좀 쉬다가 25.01.02.부터 25.01.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랑 필요한 서류 좀 떼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두 번째 근무한 기간이 한 달이 안되어서 이직확인서를 국가에서 반려를 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근로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서 신청하면서 두 번째 일한 기간을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센터에 요청해서 회사에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꿔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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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선생님에게 발급하여야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회사에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나한테 발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