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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센스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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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실업급여수급중인데 한달동안만 알바를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만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할 예정이고 물론 부정수급으로 되지않기위해 알바하는건 신고는 따로 할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건데 한달동안 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한다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가요? 아님 알바하는날에만 안주고 알바 안하는날에는 계속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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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를 감액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해당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 3개월 미만 기간 까지는 일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알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 금액보다 별로 크지 않을텐데 안하는 게 낫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하는 단기적인 알바가 아닌 취업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