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실업급여수급중인데 한달동안만 알바를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만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할 예정이고 물론 부정수급으로 되지않기위해 알바하는건 신고는 따로 할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건데 한달동안 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한다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가요? 아님 알바하는날에만 안주고 알바 안하는날에는 계속 주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를 감액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해당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 3개월 미만 기간 까지는 일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알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 금액보다 별로 크지 않을텐데 안하는 게 낫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하는 단기적인 알바가 아닌 취업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