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14:57분경 근무교대 후 사장이 직접 구두로 경영상의 문제로 야간은 무인설치 오후 시간은 사장이 직접한다고 함
원래 그 시간을 담당 하던 본인은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을 준다고 하며 10월21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함
3월 24일 부터 근무하였으며 당시에는 야간 근무자와 시간을 나눠 15-19 시 야간근무자는 19-23시로 근무하였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4월18일 월)부터는 15-22시 하루에 총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는대신 주휴수당은 없었음
월급은 계좌이체 받았으며 근무 엑셀내역 존재함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만두기 전인데 그만 둔 후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