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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뻐꾸기141
잘웃는뻐꾸기14122.10.17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14일 14:57분경

근무교대 후 사장이 직접 구두로 경영상의 문제로 야간은 무인설치 오후 시간은 사장이 직접한다고 함

원래 그 시간을 담당 하던 본인은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을 준다고 하며 10월21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함


3월 24일 부터 근무하였으며 당시에는 야간 근무자와 시간을 나눠 15-19 시 야간근무자는 19-23시로 근무하였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4월18일 월)부터는 15-22시 하루에 총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는대신 주휴수당은 없었음

월급은 계좌이체 받았으며 근무 엑셀내역 존재함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만두기 전인데 그만 둔 후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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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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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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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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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하지 않는 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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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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