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고용된 시급제사원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을때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계약 자동 갱신,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함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은 기한 없음, 임금계약에 대해서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의 반영에 대해서 자동갱신에 동의한다.
임금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양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작성기일을 소급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을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년 임금고시때마다 계속 새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