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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

근로계약서 이럴경우 자동갱신 문의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용된 시급제사원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을때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계약 자동 갱신,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함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은 기한 없음, 임금계약에 대해서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의 반영에 대해서 자동갱신에 동의한다.

임금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양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작성기일을 소급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을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년 임금고시때마다 계속 새로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계약했으므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급적 임금을 변경하여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