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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20.05.21

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월 계약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추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상사가 자기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소리를 자주 지르고 짜증을 잘 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또 화를 내면서 사표를 쓰라고 막무가내 말을 하곤 합니다.

상사도 업무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직원 또한 일을 배우고 있는 터라 그때문인지 더 짜증을 내는것 같습니다.

몇일전에 3개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하고 상사가 사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후임자가 다시 올때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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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습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수습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110조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

    •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소하시고,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중인 3개월 미만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회사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7182, 2001.08.2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에 의한 퇴직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1996.7.30, 대법 95누 7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1.1.19, 대법 2000다 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사실상 본채용여부가 확실치 되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의 근태, 업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회사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수습종료후 본채용을 거부당한다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평가결과라면 질문자님께서 받아들일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이는 정식 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무태도, 상사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 등이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결론은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선발 됐을 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굳이 후임자 채용 조건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대법원은(2000다51919)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라 하여, 강압에 의한 사직은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를 다투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물론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이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리려는 데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4. 사용자의 강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귀하를 공포심 유발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하며, 나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강압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하신 사유와 희망사직일, 상황증거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 사유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작성하거나 상사가 회사 메신져 등으로 사직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의사가 있으신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두9977 , 선고일자 : 2001-09-07

    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원고 등에게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돼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일방적인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인원감축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원고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빠지려고 노력하다 여의치 않자 사직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와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여러 모로 고려해 스스로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돼 종료됐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