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카를 샀는데, 사고가 나서 튜닝된 부분을 다 없애고 평범한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튜닝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튜닝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튜닝은 안하고 견적서만 받아서 청구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돈을 보내주나요? 꼭 수리를 해야 돈을 보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튜닝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튜닝 부품의 가격과 사진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튜닝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튜닝을 수리해야 합니다.
견적서만 받아서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수리 완료된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고 한다면,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튜닝한 것을 대물 배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튜닝을 한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튜닝을 한 비용의 부품가격에서 사용을 해서 떨어진 감가 상각을 한 후에 보상이 되며 미수선으로 해당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 작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며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대물보상의 원칙은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만약 튜닝차량이라면, 튜닝상태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튜닝을 안하실 것이라면, 해당견적을 받아 미수선수리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