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앞두고 연차소진중 인수인계를 또 하러나오라고한다면. . 가야하나요?
권고사직의 증거를 모았으나,
연차소진후 계약만료로 끝내자는
사측의 제안에 따라 그럴까하는 시점인데. .
연차소진전 마지막 근무일에
다음 실무자가 없어 대표에게 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인계표 작성함) 설명 듣는둥 마는둥 하더니
내일 나와서 인수인계 하라네요.
궁금한점
1. 연차소진 중 인수인계하러 나오래서 3시간정도 나가서 인계하면. . 수당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 인수인계 거절 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3. 인수인계 하러 나갔는데, 원래 지금시기에 처리해야할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이것은 괴롭힘에 속하나요?
4. 근무로 잡혀있지않아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없다면 인계요청 카톡과 내일 가겠다는 제답톡과 실제 출근한것에 대한 현장시계앞에서 촬영 및 업무지시에 대한 녹음 확보정도 하면 추후 제게 딴지를 걸 경우 노동청 수당지불청구 및 부당근무지시. 괴롭힘 등으로 신고가능 할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계인수도 근로시간에 속하므로 연차휴가일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차휴가 일수(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연차휴가를 주던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계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인계하여 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부수된 근로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인계인수 차 출근하였는데 본래의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는 당시 업무 상황에 따라 적의 판단되어야 합니다.
출근하여 일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는 귀하께서 적시한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