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이 전세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 10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면 법적으로는 돈을 회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버틴다고 10년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임차인)가 아무런 권리행사없이 10년이 지날때 가능한 것으로 소송을 하거나 내용증명발송등으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10년을 버텨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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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될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더라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었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면 권리가 없어지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잇으므로 이를 통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채권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이사를 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10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혹시라도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 갚겠다 라고했다면 이를 승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 10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전에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며,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비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 A가 B에게 2002년 8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A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맞습니다. 사한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목적물(임대차한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속 거주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조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신 얘기는 뭔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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